[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건설업)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건설업)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026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2.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84,922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0.6㎡에 주택 22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7.3.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였기 때문에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2.6.15 87년 1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5,884,92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3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무주택자로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부족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며, 사업성도 없이 단지 쟁점조택 1동만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이를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83년 이후 수회에 걸쳐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범위에 건설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 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 제1호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는 1동의 주택만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호의2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2동이상의 주택을 신축하고 2동이상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83년 이후 쟁점주택의 신축 판매시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항을 보면, 83년 연립주택 1동을 취득하였다가 같은해 양도하였고, 84년에 대지등 부동산을 3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하였으며, 85년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1회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신축양도 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86.7.16 취득 (86.7.18 등기접수 제41327호)하여 86.8.14 건축허가를 받아서 쟁점주택을 86.11.13 신축준공하였고, 87.3.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청구외 OOO에게 87.3.9 매매 (같은날 등기접수 제14709호)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되고 있는 채무변제확인서 (채무액:30,000,000원, 대여일자:86.11.1, 변제일자:87.3.15, 약정이율 월 2%)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