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채광사실없이 광업권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4099 선고일 1993-03-11

[요지]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소지 세무서장이 아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광구소재지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2415

[주 문] 가치세 262,330,900원, 같은 기분 부가가치세 2,421,810원과 같 은 기분 부가가치세 59,629,0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는 광종이 석회석이고 광구소재지가 별지내역과 같은 광업권 10건을 90.6.26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별지내역의 매매금액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92.8.2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별지내역과 같이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피상속인 채광등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광업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광구 소재지에서 채광활동을 하는등 사업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므로 이 건 과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피상속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그대로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상의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가”)와 이 건 광업권 양도행위를 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납세지가 “광업사무소 소재지” 인지 아니면 “주소지”인지(쟁점 “나”)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쟁점 “가”에 대하여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무체물』은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6.30(1기), 7.1~12.31(2기)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의 개시일과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서 광업의 개시일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먼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광업권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것이다. (국세청 부가 22601-1416, 87.7.8자등 같은 뜻임) 다음으로 광업권을 양도한 것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부가가치세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88누555, 86.12.9자 등 다수, 국심 91서2415, 92.2.26자 등 같은 뜻임.) 위의 관련법규와 사업의 정의를 모두어 보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광업권을 사업상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였거나 광업권을 취득하고 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광물 생산준비를 위한 채광계획인가신청 또는 산림훼손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광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일응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단순히 광업권을 취득한 사실 또는 광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광업권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부득이 관할행정관청에 채광휴지인가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OOO는 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위 광업권 10건 등 모두 12건의 광업권을 함께 양도하였는바,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한 후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광업권의 양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위 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나”에 대하여

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상속인 OOO가 위 광업권 소재지에서 채광을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광준비활동 등을 하는 등 사업체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사업활동을 하였다면 광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청이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지만, 피상속인 OOO가 전혀 채광을 위한 준비활동 등도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광업권만을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OOO가 위 광구 소재지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OOO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소지 세무서장이 아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광구소재지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4....44도 같은 뜻임)

(3)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광업권 매매금액과 과세처분 내역 (단위:원) 광 업 권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 광업권매매금액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482 58483 58500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 〃 〃 〃 768,700,000 850,100,000 785,300,000 소 계 2,404,100,000 262,330,900 62628 62629 강원도 삼척시·동해시 〃 〃 8,100,000 14,100,000 소 계 22,200,000 2,421,810 58546 58413 60182 60183 62228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OO동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명주군 옥계면 강원도 동해시 18,400,000 19,800,000 158,200,000 230,900,000 113,300,000 소 계 540,600,000 59,629,08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