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0.1.17 청구인의 母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4060 선고일 1993-03-26

[요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내역서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90.1.17 쟁점주식을 母 ○○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회피를 위하여 친구인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40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주식 1,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90.1.17 청구외 OOO 명의개서된 사실이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母 OOO가 쟁점주식을 90.1.1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그 친구인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 다. 처분청은 90.1.17 청구인의 母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90년도분 증여세 6,087,600원 및 동 방위세 1,014,600원을 92.6.16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母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83.11.16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母 OOO가 83.11.16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받을 때에 母 OOO가 자금여유가 없어 청구인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불입하여 쟁점주식을 보유할 것을 권하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마련하여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회사의 업무착오로 母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83.11.16 유상증자 받을 때부터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母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90.1.17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하여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내역서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90.1.17 쟁점주식을 母 OOO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회피를 위하여 친구인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0.1.17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쟁점주식의 주권 등 관련자료를 보면 쟁점주식은 83.11.16 청구인의 母 OOO가 유상증자 받은 주식으로서 청구외 OOO명의에서 90.1.17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명의의 쟁점주식의 90.1.17 현재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청구인도 92.1.17 확인한 사실이 있음)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83.11.16 母 OOO가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받을 때에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83.11.16부터 청구인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주)OO상호신용금고의 83.11.16자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는 청구외 OOO가 77.3.11부터 소유한 (주)OO상호신용금고의 주식 2,500주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배정받은 것으로,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83.11.16 유상증자할 때에 청구외 OOO가 청약하여 소유하다가 청구인이 90.1.17 쟁점주식을 母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고 증여세와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90.1.17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국심 92서4067, 93.3 청구외 OOO 심판청구사건에서도 동일한 내용 결정함).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