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업에서 임대보증금이 1,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동 창고가 상속재산평가시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합계 3,00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산업에서 임대보증금이 1,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동 창고가 상속재산평가시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합계 3,00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2.3.5 청구인 OOO 외 5인에게 결정 고지한 88년도분 상속세 265,256,150원 및 동 방위세 44,209,350원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 가하고, 상속재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 재 전 103㎡와 동 지상주택 및 점포 43.3㎡를 주택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며, 임대보증금 3,000,000 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8.22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부)으로부터 다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 소 재 지 종류 면 적(㎡)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전 103 〃 〃 점 포 43.38 〃 〃 OOOOO 답 1,231 〃 〃 창 고 91.2 〃 〃 OOOOOO 전 718 〃 〃 OOOOO 전 565 처분청은 88.8.22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인 91.6.28 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92.3.5 88년분 상속세 265,256,150원 및 방위세 44,20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무신고자라고 하여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를 91.6.28로 보아 상속재산을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중에는 88.12.27의 일부인이 찍힌 과세자료도 있으므로 적어도 88.12.27 이전을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로 보아야 하며, 과세처분시 91.6.28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고,
2. 상속재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답 1,231㎡중 638㎡는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도로로 형질변경되어 사람 및 차량의 통행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소세법기본통칙 44...9의 규정에 의거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하며,
3. 상속재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전 718㎡ 지상에 는 그 일부에 청구외 OOO가 소유하는 주택(25.42㎡)이 있으나, 그 나머지 토지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해 왔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는 동 토지상에 청구외 OO산업의 사무실과 주차장이 있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외 OO산업은 연접토지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지상의 청구인 소유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이를 잘못 알고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고,
4. 상속재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전 103㎡와 동 지상 건물 43.3㎡는 건축물대장상에는 동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점포)”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며, 이를 OO시청에 정정을 요구한 바 보관된 건축허가당시의 설계도를 근거로 하여 건축물대장상 건축허가시 면적분류를 주택 32.04㎡, 근린생활시설 11.34㎡로 정정한 바 있으므로 동 주택 및 부속토지는 주택상속공제대상이며,
5. 상속재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창고 및 같은 동 OOOOOO 소재 주택 및 점포의 임대보증금 합계 3,000,000원은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상속세법 제22조에 의해 경기도 OO시 OO동장이 88.10.10 통지하여 88.10.21 처분청에 접수된 자료는 단순한 상속개시자료이므로 동 자료가 접수된 날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규정하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는 없고, 처분청에 상속재산에 관한 전산자료가 접수된 날인 91.6.28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2. 상속재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O소재 토지는 상속개시당시는 물론이고 부과당시 현재에도 도로예정지로 되어 있고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토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3. 상속재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소재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OO산업의 사무실과 주차장으로 87년부터 사용해 왔던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실상 농지가 아닌 바,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않은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4.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소재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인 바 주택상속공제대상이 아니고,
5.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었고 계약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무신고자이므로 상속세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을 91.6.28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와
3. 기타 농지상속공제, 주택상속공제 및 상속채무공제에 대한 다툼이 있다.
①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②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여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 바(동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청구인이 도로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도로에 편입시 보상을 보지 못할 토지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