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중4040 선고일 1993-04-29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 양도시 그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0부2452 / 국심1992중3604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92.6.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9사업 년도(89.1.1~12.31)분 법인세 847,041,780원 및 동 방위세 147,695,150원, 90사업년도(90.1.1~12.31)분 법인세 48,583,170 원 및 동 방위세 11,417,540원, 91사업년도(91.1.1~12.31)분 법인세 118,658,180원의 과세처분은

  • 가. 청구법인이 89.7.1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프라 스틱사업부 영업자산 양도대금 중 89사업년도의 미수금 (89.8.1~89.12.31 의 2,268,892,449원)과 91사업년도의 미수금 (91.1.1~91.7.1 의 1,840,000,000원, 91.7.2~91.7.2~91.12.31의 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89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 나. 청구법인의 위 사업양도에 따른 미수금은 지급이자손금 산입액계산시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며,
  • 다. 청구법인이 위 사업양도시 매도한 재고상품·제품의 매 출총이익(94,655,584원)을 동 상품제품의 제조업자 소득표준 율과 도매업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중 도매업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등 3필지의 답 10,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2. 89.7.1 프라스틱사업부를 청구외 (주)OOO에 사업양도시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을 제외한 프라스틱사업부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 및 영업상의 권리를 특수관계있는 사업양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대금결제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지급일자 대 금 90.7.1 91.7.1 92.7.1 93.7.1 94.7.1 428,892,449원 460,000,000 〃 〃 〃 계 2,268,892,449

3. 위 사업양도시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토지·건물·기숙사용아파트를 사업양수법인에게 월임대료 16,000,000원으로 임대하여 89.7.1~89.12.31까지 임대수입 96,000,000원을 수입금액에 계상한 사실이 있고,

4. 위 사업양도시 재고상품 및 제품은 장부가액대로 사업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5. 위 사업양도시 퇴직한 청구법인의 비출자임원에게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153,968,750원외에 퇴직위로금 46,190,625원을 지급하였고,

6. 위 사업양도시 양도되는 프라스틱사업부에 종사하던 사용인분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익금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1.12월 국세청의 중부지방국세청에 OO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92.5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OO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사항에 의하여

1.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토지대장에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였고,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사업양도를 하면서 이자계산 없이 연불조건부로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미수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으며,

3.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을 저가임OO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하여 임대자산가액(3,482,437,335원)에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74,121,866원과 청구법인 계상금액과의 차액(78,121,866원)을 익금가산하였고,

4.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양수법인에 OO 사업양수도에 따른 미수금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계산시 이를 포함시켜 계산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5.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등에 납품하던 제품의 재고를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양수법인에게 원가(장부가액)로 판매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정상가액(납품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고,

6.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7. 단체퇴직보험의 임의해약환급금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으므로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에 따라 92.6.1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847,041,780원 및 동 방위세 147,695,150원, 90사업년도분 법인세 48,583,170원 및 동 방위세 11,417,54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18,65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7 심사청구를 거쳐 92.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000여명 이상을 고용하면서도 공장이 매우 비좁음에 따라 직원의 복리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인근에 토지대장상으로는 비록 답으로 되어 있으나 안양시청에서 쓰레기를 매립하여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며, 설령 체육시설용 토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당시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재무부령 제1818호, 90.4.4 개정전)에서 나지의 경우 취득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2.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근거조항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보면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과 같이 사업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바, 사업양도와 관련한 미수금의 회수기간이 약간 길다고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3. 부동산임대에 따른 적정임대료 산정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은 규정에 없고, 임대료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임대당시 경제가 하강국면이어서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만한 사정이 못되었고, 당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상 임대료율이 년 7%이었는데, 이것도 비현실적으로 고율이라는 여론이 비등하여 3%로 인하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계상한 임대료(자산가액의 5.5%)가 낮다면 년 7%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년 10%로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며,

4.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사업양도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일괄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사업양도미수금의 발생원인도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고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도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며,

5.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는 경우 처분청의 주장만큼 판매수익을 올릴 수 없으며 사업양도에 의해 자산을 일시에 양도함에 따라 판매비용이 발생치 않았고 장기간 회수해야 할 외상매출금을 일시에 회수한 이익이 있었으므로 그만큼 이익을 본 것이며, 손해발생없이 제품 등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한 경우까지 저가양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6.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상 재직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30% 범위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 퇴직금이 퇴직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내의 퇴직금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고, 설령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출자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며,

7.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차) 당좌예금 500,000,000 (대) 퇴직보험예치금 500,000,000 단체퇴직보험충당금 50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00 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할 회계처리를 위와 같이 처리함으로써 결국 퇴직급여충당금이 기말에 과대계상된 것이고 그 과대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바 마땅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과대계상되어 손금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은 91.1.1~91.12.31사업년도에 퇴직금으로 지급되어 손금산입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 (차) 단체퇴직보험충당금 500,000,000 (대) 단체퇴직보험환입액 50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00 단체퇴직보험충당금 500,000,000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취득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조사일현재(92.5.13)에도 공지로서 업무에 공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사실상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청구법인이 제기한 지방세(취득세)중과분에 OO 불복청구 결정문에 보면 쓰레기를 매립하더라도 농경지로 계속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는 답이므로 유예기간경과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로부터 즉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에는 체육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2. 사업양수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의 자로써 특수관계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상거래관행상 시설등의 양도는 잔금청산이후에 자산이 명도되는 것이 통례이며 청구법인은 양도자산취득시에는 은행차입등으로 이자를 부담하였음에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산가액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3. 청구법인과 사업양수법인과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임대당시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최저임대율이 자산가액의 년 7%인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계상한 임대료는(자산가액의 5.5%)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산가액의 10% 해당금액을 정상임대료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고,

4. 사업양도와 관련한 미수금이 인정이자계산대상이 되는 이상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바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5. 사업양도시 상품·제품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으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을 유발시키고 제품등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처리이고, 동 재고상품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던 품목이 아니라 OO산업 등 몇몇 회사에만 납품하던 제품이므로 동 거래처에 판매되던 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O에 원가로 양도하여 매출이익을 (주)OOO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6.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는 퇴직금의 30% 범위내에서 퇴직자 인명별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지급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비출자임원의 상여금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상여금액으로서 손금산입대상인 소액주주임원의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소액주주임원(또는 비출자임원)등에게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되는 모든 소득은 손금산입되며 법인소득은 영이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의견이고,

7. 단체퇴직보험의 임의해약환급금을 익금산입누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이관처리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이 재조정된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이 단체퇴직보험임의해약환급금을 익금산입누락함에 따른 과소신고이므로 당연히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되며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연불조건부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와

3. 자산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4. 사업양도대금의 미회수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5.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사업양도시 재고상품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6. 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와

7. 단체퇴직보험해약금을 수령하면서 익금산입누락한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청구1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려면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진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므로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취득당시 사실상 대지이거나 나지인 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취득시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 5년간 장기연불지급 조건으로 양도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매매대금에 합산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OO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2. 장기연불판매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OO공사의 용지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미지급잔대금에 대하여는 연1할의 이자를 매할부금 지급약정일마다 지급하도록 하되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금리가 인상되면 이에 따라 이자지급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동 기관에서 매각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소재 토지 165,290㎡등의 토지를 년리 10%의 이율로 3년간 대금분할판매하였으며, OO은행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지침 중 비업무용자산 처분업무기준에서도 할부판매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의 매각예정가액은 일시급매각에 준하여 책정하되 일반자금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업공사에서 수탁재산을 할부매각할 경우에도 공매예정가액은 일시급매각의 경우에 준하여 책정하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동 공사에서 수임 받아 매각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O 소재 공장용지 951.35㎡, 건물 361.18㎡, 미등기 건물 179.01㎡, 기계기구 31점을 1년거치 5년 할부로 매각시 등에도 상기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의거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외에도 법인간에 장기연불로 자산을 판매하면서 일반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매각대금에 가산한 사례(국심 90부2452, 91.3.21 참조)가 확인되고 있다.

3. 그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할부판매에 적용되는 이자율인 시중은행의 비업무용자산할부판매에 적용하는 시중은행 일반자금의 평균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만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동지, 국심 92중3604, 93.2.2) 처분청과 같이 무상대여에 OO 인정이자를 계산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 라. 청구3에 대하여 법인에게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려면 특수관계있지 아니한 자간의 정상적인 사회통념 내지 상거래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임대실례가격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대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인접 및 유사지역의 적정임대가격과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에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의 임대자산 장부가액은 비교적 실가에 가까운 90년 개별공시지가의 32% 수준에 불과하여 임대보증금이 실제부동산 시가의 30~50% 수준에서 산정되는 일반임대차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무리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마. 청구4에 대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동 거래의 내용이 자금의 대여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연불조건부사업양도시 대금회수시기의 미도래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청구5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사업양도시 재고상품·제품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으나 동 장부가액에는 제조원가만 계상되어 있고 관련되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으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거래하였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항 후단에 규정하는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거래되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때의 “시가”를 처분청 과세내용과 같이 종전납품가액으로 보는 것은 양수법인이 동 재고상품·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과 매수 및 매도에 따른 이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 되므로 오히려 양수법인에게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에 해당되는 납품가액과의 차액에 동 재고상품·제품거래에 있어서 제조업자에 해당되는 청구법인과 도매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양수법인의 소득표준율을 각각 적용하여 안분계산 금액을 각각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보아서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청구6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위로금은 그 지급조건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 청구7에 대하여 단체퇴직보험의 임의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을 대체처리함으로써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라 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기말에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단체퇴직보험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초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