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4032 선고일 1993-02-02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파주군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 이외에는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줄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 대지 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1 청구외 OOO으로부터 22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225,000,000원중 37,039,500원만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187,960,500원에 대하여는 그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2.6.4 청구인에게 증여세 88,086,300원 및 동 방위세 17,617,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3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82년~90년 중 전기재료 소매업 및 유흥음식점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OO건설 등에서 받은 월 800,000원 정도의 급여, 개인으로부터의 일시 차용금 54,000,000원과 청구인 소유토지의 처분대금 41,800,000원 등의 자금으로 자력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대지 190㎡)를 파주군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 37,039,500원 이외에는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줄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82년~87년 기간중 전기제품 소매업과 유흥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나 동 사업에서 얻은 소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관련 전산자료에서도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90.8월까지 청구인 명의로 발생된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부(父) OOO이 경영하는 OO건설 등에서 80년~90년 기간중 월급여를 800,000원정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88년 이전에는 근로소득이 없었고 89년의 경우만 1,942,000원이 있었던 것으로 위 전산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나 동 소득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쓰여졌음을 나타내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서 개인으로부터의 차용금 54,000,000원과 처분청에서 인정한 청구인 소유 토지 처분대금 이외에 또 다른 토지 처분대금 41,800,000원이 있다는 주장이나 위 차용금 및 토지처분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위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부(父) OOO의 부동산거래상황 등을 보면 81년~91년 기간중 20건의 부동산거래(취득 12건, 양도 8건)와 사업소득(35,463,00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은 상당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로 보여진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187,960,500원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