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시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 및 유가증권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시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 및 유가증권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2.6.20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 205,846,410원 및 동 방위세 32,550,240원은 상속재산을 상속 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 90.8.28 사망함에 따라 재산상속을 받고 상속받은 재산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457.9㎡와 같은 곳 OOOOO 대지 1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법소정의 신고기한(91.2.27)을 지난 후인 91.5.17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소정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상속개시자료를 접수한 날인 91.3.6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0년 공시지가”(90.8.30 공시)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건물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92.6.2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05,846,410원 및 동 방위세 32,550,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8.11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인 90.10.10(피상속인 사망신고 월의 익월 10일)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인 90.8.28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세법기본통칙 60-2...7에서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자료에 의해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91.3.6자 상속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