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994 선고일 1993-01-20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668㎡를 88.5.30 취득하여 91.6.28 양도한 후 92.2.18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를 결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 7,59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3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5.30 3,3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가정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하려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매수자를 물색 하던중 청구외 OOO이 매수하기를 원하여 동인에게 5,344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5.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2.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300만원, 양도가액: 5,344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동일한 가액인 5,344만원이라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750만원, 양도가액: 5,344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였음이 공정과세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동일한 가액인 바 이에 대한 사유 및 그 소명자료 제시가 없음은 물론 위 토지의 기준시가 상승율은 305%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161%에 불과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 및 그 소명자료 제시가 없고 또한 위 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소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며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등(금융자료 포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