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668㎡를 88.5.30 취득하여 91.6.28 양도한 후 92.2.18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를 결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 7,59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3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5.30 3,3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가정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하려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매수자를 물색 하던중 청구외 OOO이 매수하기를 원하여 동인에게 5,344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5.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2.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300만원, 양도가액: 5,344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동일한 가액인 5,344만원이라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750만원, 양도가액: 5,344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였음이 공정과세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