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요지]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2.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4,260,360원 및 동 방위세 4,043,380원의 처분은 상속재산가 액을 상속개시당시(90.10.1)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1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556㎡와 주택건물 129.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과세자료전을 91.5.10 접수하고 당해자료 접수일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로 보아 90.5.1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92.6.15 청구인에게 상속세 24,260,360원 및 동 방위세 4,04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7.30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88.12.26 개정, 90.12.31 삭제)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이 인적공제등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90.10.1 상속개시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건물평가액은 91,039,800원으로 인적공제액등 제공제액 130,000,000원에 미달되어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0년도 개별공시지가등을 적용하여 평가(쟁점부동산 평가액 233,040,520원)하고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와 같이 상속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 이 건 상속세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이 91.5.10자로 확인되므로 개정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부과당시의 현황(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2)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물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1의 2호 가목에 『나목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90헌바21, 92.12.24)”고 결정하였다.
(3)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 (90.10.1)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인 91.3.31까지 당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상속세 과세자료전을 통보받은 91.5.10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 즉, 부과시점으로 보고 당해시점에서의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5.10 현재의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당 심판소에서는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
(5) 이상의 규정과 판례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건 상속세부과당시의 현황(기준시가)으로 평가,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90.10.1)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90.10.1)의 시가가 없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기준시가(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처분청은 부과당시로 평가하면서 토지가액을 부과당시인 91.5.10 현재 공시되어 있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므로 토지평가액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상속개시당시 평가액과 같이 평가되었음).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법이 정한 바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위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동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