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교환거래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교환거래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12 경기동 안양시 OO동 OOOOOOOO의 대지 335.2㎡ 및 건물 605.89㎡의 1/2지분(이하 “교환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교환양도하고 같은날 동인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O의 대지 332.6㎡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교환취득하였으며 90.11.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1.5월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0,000,000원, 양도가액: 11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교환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은 27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 (115,000,000원)과 불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2,474,720원 및 동 방위세 6,540,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여서 토지거래허가서상의 거래계약예정금액과 그에 근거하여 검인받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동일한 거래금액으로 확정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275,000,000)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250,000,000원)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교환거래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