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OO주택의 90.7.7 유상증자시 신주 50,420주를 252,100,000원, 90.7.9 유상증자시 신주 16,000주를 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식취득자금 332,1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주택양도대금 82,100,000원은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7.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31,130,000원 및 동 방위세 21,85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6 심사청구를 거쳐 92.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식취득자금 332,100,000원중 100,000,000원은 (주)OO주택으로부터 차입하였고 82,100,000원은 기존의 주택양도대금이며 잔액 150,000,000원만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100,000,000원을 (주)OO주택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주택의 주식청약대금임시대납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92.3.30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날인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90.7.7. 170,000,000원, 90.7.9. 8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50,000,000원인지 250,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청구인이 (주)OO주택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100,000,000원에 대하여 실제차입하여 상환하였는지 여부와 위 차입금이 주식청약대금으로 납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고,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92.3.3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위 주식취득자금 332,100,000원중 그녀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7.7. 170,000,000원, 90.7.9. 8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