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748 / 국심1989중0507 / 국심1988서0341
[주 문]
1. 이천세무서장이 92.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수시분 상속세 38,228,210원 및 동방위세 6,950,580원은,
2.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8.1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의 상속인(OOO, OOO, 청구인, OOO, OOO, OOO)중 1인으로 상속세법에 규정한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91.3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가액이 인적공제등 제공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미달결정 결의를 하였으나,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OO리 OOO 답 1,094㎡, 같은곳 OO리 OOOOO 답 972㎡, 같은곳 OO리 OOO 및 OOOOO 건물 177㎡, 같은곳 OO리 OOOOO 건물 101㎡가 상속세 과세누락되었으며, 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 OO 임야 8,13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배율적용착오로 상속재산의 평가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92.2.8 청구인에게 상속세 38,228,210원 및 방위세 6,950,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9 이의신청, 92.7.3 심사청구를 거쳐 92.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70.9.21)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정상가격의 임야였으나 74.8.14 공원용지로 지정고시(건설부 고시제272호)되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지가하락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국세청 배율(8.65배)을 적용하여 127,318,65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상속개시당시(86.8.11)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92.3.19 소급감정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29,275,200원을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아야 하며 ②청구인이 공동상속인중 1인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부의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고지 하였는 바, 이는 공동상속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또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안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상속개시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92.3.19 소급감정한 가액은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이 아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범위)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공동상속인중 청구인에게만 납세고지(산출근거포함)를 한 것은 상속재산가액 198,456,698원에서 인적공제등을 차감한 과세표준 101,225,844원 전액이 청구인이 협의분할 상속받은 쟁점임야의 평가액 127,318,658원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에게만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생략)(81.12.31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단서생략)(81.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78.12.30 개정)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제2호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 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상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90헌 바21, 92.12.24) 따라서, 당 심판소의 선결정예(국심89중507, 89.6.19외 다수)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선결정예를 변경하였다.
②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세의무)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 제25조의 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1항은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상속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