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요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46,300원 및 동 방위세 1,709,26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번지 답 99.174㎡의 취득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번지 답 99.174㎡(전체 2,364㎡중 청구인 지분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5.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5,1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17,000,000원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46,300원 및 동 방위세 1,709,2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3 심사청구를 거쳐 9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대의 토지소유자는 토지가 수용되면 아파트입주권을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90.2.22 쟁점토지를 토지소유자인 OOO을 대리한 OOO으로부터 1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후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아파트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하여 90.5.25 OOO에게 17,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의 남편인 OOO가 확인한 5,1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3.3 취득하여 90.5.25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의 남편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5,100,000원(검인계약서상 금액도 5,100,000원임)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5,1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