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100,000원인지 아니면 15,000,000원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중3878 선고일 1992-12-10

[요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46,300원 및 동 방위세 1,709,26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번지 답 99.174㎡의 취득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번지 답 99.174㎡(전체 2,364㎡중 청구인 지분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5.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5,1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17,000,000원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46,300원 및 동 방위세 1,709,2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3 심사청구를 거쳐 9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대의 토지소유자는 토지가 수용되면 아파트입주권을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90.2.22 쟁점토지를 토지소유자인 OOO을 대리한 OOO으로부터 1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후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아파트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하여 90.5.25 OOO에게 17,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의 남편인 OOO가 확인한 5,1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3.3 취득하여 90.5.25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의 남편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5,100,000원(검인계약서상 금액도 5,100,000원임)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5,1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100,000원인지 아니면 15,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7,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단지 실지취득가액이 5,100,000원인지 아니면 15,000,000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0.3.5 취득(원인일: 90.3.3)하여 청구외 OOO에게 90.5.28 양도(원인일: 90.5.25)하였음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90.2.2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을 대리한 OOO(주소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OO 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90.2.22 계약금 2,000,000원, 90.3.22 잔금 13,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92.7.20)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5,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셋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5,100,000원에 실지 양도하였다고 91.1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하여 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의 남편 OOO는 92.8.13 청구인이 OOO에게 배달증명(부천 역전우체국 제OOO호)으로 확인을 요구한 내용에 의하면 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해준 5,100,000원은 등기를 이전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실지는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여 주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가액보다는 적은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3.5 5,100,000원에 취득하여 90.5.28 불과 2~3개월만에 1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