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인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구체적인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OO시스템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아 래 취득일자 주 식 수 주 식 취 득 금 액 비 고 86.12.7 87.4.2 89.6.22 90.1.4 90.2.19 2,000주 4,000주 4,000주 3,200주 4,000주 1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16,000,000원 20,000,000원 매매 유상증자 〃 〃 〃 계 17,200주 86,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위 주식취득자금 86,000,000원 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46,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남편 OOO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2.3.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1,430,000원 및 동 방위세 1,90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87.3.20자로 20,000,000원과 89.6.29자로 30,000,000원을 주식회사 OO시스템에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자금을 유상증자 시에 주식으로 상환 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86,000,000원 중 40,000,000원은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및 대출 등으로 자금출처가 소명되나 나머지 46,000,000원은 구체적인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