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이 86~88년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 동 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체납법인이 86~88년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 동 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03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상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휴업함으로써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548,00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에서는 위 체납법인의 주주 OOO과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여 92.4.17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동 일자로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238㎡,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OO리 O OOOO 임야 19,915㎡,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OO리 O OO 임야 33,223㎡,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OO리 OOO 대지 486㎡,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OO리 O OO 임야 15,074㎡ 및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OO리 O OO 임야 7,537㎡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8 심사청구를 거쳐 92.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동생이 임의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명부상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4.17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2천만원을 출자(청구인 주식지분 20%)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주출자확인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체납법인이 86~88년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 동 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