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848 선고일 1993-01-09

[요지] 체납법인이 86~88년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 동 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03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상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휴업함으로써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548,00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에서는 위 체납법인의 주주 OOO과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여 92.4.17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동 일자로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238㎡,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OO리 O OOOO 임야 19,915㎡,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OO리 O OO 임야 33,223㎡,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OO리 OOO 대지 486㎡,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OO리 O OO 임야 15,074㎡ 및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OO리 O OO 임야 7,537㎡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8 심사청구를 거쳐 92.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동생이 임의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명부상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4.17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2천만원을 출자(청구인 주식지분 20%)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주출자확인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체납법인이 86~88년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 동 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첫째,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금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체납법인의 납입자본금 100,000,000원의 20%를 소유한 실제주주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실제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체납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 출자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2,000주, 청구인의 동생 OOO 3,000주, 청구인의 제수 OOO 1,500주, 합계 7,000주로서 88사업년도말 현재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에서 점유하는 출자주식의 비율이 70%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전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소유 대지 및 임야 등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92중331(92.4.9)】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