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06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였으나 OO전력공사의 전기공사자료에 의하여 누락수입금액(89년도: 14,431,550원, 90년도: 27,751,640원)이 확인되자 동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2.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63,030원 및 동 방위세 53,500원과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333,580원 및 동 방위세 1,977,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0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설업(전기공사)의 경우 소득세 추계결정시의 소득표준율 최고율은 89년도와 90년도에 11.5%에 불과한데 이 건 결정소득율은 89년도에 30.85%, 90년도에 42.52%로서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단순히 OO전력공사의 전기공사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외에는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서면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납세자가 매출누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관련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예외적인 과세방법임을 알 수 있다(국심 90서660, 90.7.11 동지). 다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바(대법원 89누4840, 90.1.25 판결참조) 청구인은 OO전력공사의 전기공사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 스스로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시에 포함되었다고 본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부합되고,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로서 충분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결성소득율이 소득표준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이 허위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