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6 부친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4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OOO, OOO, OOO,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92.3.10 상속세 95,181,630원 및 방위세 17,208,270원을 부과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율대로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그 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92.4.17 상속세 99,859,240원과 방위세 16,564,480원을 부과하면서 92.4.17 고지된 세액 중 2/12(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인 상속세 16,643,200원과 방위세 2,760,74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인 5인 중 청구인을 제외한 4인(OOO, OOO, OOO, OOO)과 91.9.10 협의분할에 의하여 별첨부동산을 상속받았는 바 상속받은 재산 중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 9천만원은 청구인의 생모(특별대리인)인 OOO가 인수받은 채무이므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에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재산평가조서상)은 합계 125,805,738원으로 총상속재산가액 697,189,905원의 18.0496%로서 이는 청구인의 법정지분인 2/12를 초과하게 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되고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95.9㎡와 동 지상가건물을 임대보증금 9천만원을 받고 피상속인이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고 재산세 과세근거(건물)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법정 상속지분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상속세법이 정하고 있는 가산액과 공제액을 가감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등 유산상속세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결정하고 피상속인 별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해당세액을 고지하고 있다.
- 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OOO, OOO, OOO, OOO)이 자진신고한 가액에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자산은 가산하고 부채는 공제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부채는 상속인들이 당초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처분청도 인정하지 아니한 부채이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할 때에야 상속개시당시에 부채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하는 임대계약서를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OOO과 임차인간에 작성된 계약서이고, 둘째, 상속개시일인 89.3.6 이후인 89.3.30에 상속인 중 일인인 OOO과 임차인 OOO가 작성하고 다른 2건의 계약서도 91.2.27 같은 OOO과 임차인 OOO, 다른 임차인 OOO 간에 작성된 계약서인 점. 셋째, 제출한 계약서는 사본으로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3건 모두 중개업자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임대계약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진실을 기재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위의 건물은 가건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바도 없어서 그 건물을 임대한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채무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부채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세지분을 계산할 때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발생한 상속세를 상속인 별로 배분하여 고지함에 있어 협의분할된 상속재산의 지분에 따라 과세한 것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더 많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