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794 선고일 1992-12-28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도 매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6.29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67.4㎡ 지상에 87.1.21 주택1동(1·2·지하 각층 62.82㎡ 총 188.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6.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92.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63,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년에 1회 취득하여 1회 판매한 무주택자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도 매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83년5월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135.56㎡를 신축양도한 이래 89년7월까지 4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위 국세청 자료상의 부동산지번을 비교대사하여 본 바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하였던 어느 주택에서도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라.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판결 86누216, 86.9.9 및 88누5754, 89.2.14도 같은 뜻임), 83년5월부터 89년7월까지 5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이들 주택에서는 전혀 거주한 적도 없이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사업성이 없는 실수요자로 보기는 어렵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