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규정에서 정하는 60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요지] 규정에서 정하는 60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92.9.22 인 바 이 날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92.4.22)로부터는 153일이 되는 날이고, 심사청구는 92.2.12 하였는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2.4.12)로부터는 163일이 되는 날이므로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60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