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777 선고일 1992-12-22

[요지]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허가 조건들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바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완료후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사점면 OO리 O OOO 임야 1,2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4 취득하여 같은 달 청구외 OOOO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단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36,000,000원, 양도가액은 6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2.6.15 양도소득세 17,280,000원 및 동 방위세 3,456,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2 심사청구를 거쳐 92.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장허가를 받아줄 것을 조건으로 60,000,000원에 매각하였으나 공장허가를 받지 못하여 잔금 24,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36,00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허가 조건들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바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완료후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해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4 취득하여 같은 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여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데는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6,000,000원은 90.4.10에, 『중도금』 30,000,000원은 90.4.25에, 『잔금』 24,000,000원은 90.5.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위 계약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으로 지상 수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허가 조건』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계약 내용중에는 지상수목을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을 뿐, 공장허가조건과 관련한 약정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24,000,000원에 대한 포기각서는 이 건 과세자료 통보일인 92.2월 이후인 92.3.5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 처분청이 계약서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3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