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11.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에 자본금 100,000,000원(액면가 5,000원짜리 20,000주 발행)으로 설립된 (주)OO(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2.3.9 자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법인세 58,517,230원, 근로소득세 167,732,72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8 이의신청 및 92.6.26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은 해마다 결손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임에도 청구인이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과 체납법인의 체납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