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741 선고일 1992-11-17

[요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11.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에 자본금 100,000,000원(액면가 5,000원짜리 20,000주 발행)으로 설립된 (주)OO(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2.3.9 자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법인세 58,517,230원, 근로소득세 167,732,72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8 이의신청 및 92.6.26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은 해마다 결손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임에도 청구인이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과 체납법인의 체납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체납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총수 20,000주중 6,000주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은 10,2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합계금액이 체납법인발행 주식총액의 51%이상(81%)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