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2.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이 89.7.2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OOO과 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과당시인 90년 공시지가를 적용,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92.4.16 상속세 196,362,418원 및 동 방위세 32,727,069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2 심사청구를 거쳐 92.9.28 심판청구를 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상속세 161,957,140원, 방위세 26,992,856원으로 경정되었음).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OO시 OO구 OO동 OOO 소재 답 3,544㎡(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자연녹지인 농지로서 91.1.23에 177,2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이는 상속세 부과당시인 91.6.28을 기준하여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 177,2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아야 함에도 90년 공시지가가 1㎡당 65,000원(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은 ㎡당 50,000원)이라 하여 청구주장을 배격함은 잘못이다.
(2) OO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17,000,000원과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37,000,000원의 합계 54,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65,000원으로 ㎡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어 설득력이 없다.
(2) 인천시 북구 OO동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만 가지고는 상속개시당시 보증금 유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OO시 OO구 OO동의 임대보증금은 당초 작성한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전세보증금 54,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0조(신고서 제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상속당시의 평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OOO이 91.3.12 취득등기한 쟁점토지는 호남고속도로에 인접한 토지로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임을 관련 지적도와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 알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개발제한구역지역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실과 쟁점토지 및 주변토지 등에 대한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유발된 사실이 있음을 건설부장관의 답변서 및 91.11.18자 OO일보 기사에서 각각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7,200,000원(㎡당 50,000원으로 공시지가보다 15,000원이 낮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인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한 이유는 양수인 OOO이 단기양도를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 OOO의 단기양도여부 및 그 신고취득가액(청구인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임)을 보면, 양수인 OOO은 쟁점토지를 91.3.12 취득등기후 분할하여 91.3.23 매도한 후 ㎡당 50,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92.5 서OO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총대금 177,200,000원중 중도금 70,000,000원을 90.12.28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90.12.28자 OO농업협동조합의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를 보면, 양수인 OOO이 10,000,000원권 수표 4매(수표번호 OOOOOOOOOOO)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OO농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90.12.28 OOO이 발행한 위 수표 4매 및 타점권 기입장상의 타은행수표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이 청구인(OOO)의 남편 OOO의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고, 잔금 93,000,000원은 91.1.23 OO농업협동조합의 타점권 기입장 사본에서 OO은행 OO지점 발행 10,000,000원 수표 5매등 총 11매의 수표 93,000,000원이 청구인(OOO)의 남편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거래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잔금수령한 91.1.23 총 매매대금 177,200,000원중 170,000,000원을 청구인 OOO과 그의 사위인 OOO등 17명의 친인척 명의로 각 10,000,000원씩 92.1.23을 해지일자로 한 1년 만기정기예금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17,000,000원을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적금한 이유는 10,000,000원까지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을 농협의 안내팜플렛에서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호남고속도로에 인접한 자연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것을 당시 언론보도에 의해 알 수 있고 금융자료의 상당부분도 청구인 주장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당 50,000원)이 단순히 공시지가(㎡당 65,000원)보다 낮다하여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거래한 것으로 그 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 뜻임).
- 라.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54,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OO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17,000,000원에 대해서 보면, 임차인 OOO과 그의 처 OOO, 자 OOO 등 4인 모두 6인의 가족이 위 주택에 87.3.5 전입하여 90.4.24까지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당해지역에서 개업중인 공인중개사는 OO시 OO동 OOOOO 일대의 전세가격은 89.7경 단독주택의 경우 17,000,000원~25,000,000원에 거래되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해 주고 있다. 둘째,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37,000,000원에 대해서 보면, 위 주택의 1층(방 2칸, 부엌 1)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전세 계약한 사실이 있음이 계약서에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일자인 89.5.9에 임차인 OOO과 그의 처 OOO, 자 OOO, 자 OOO 등 4인이 위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음을 세대별 주민등록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위 주택의 2층(방 2칸)에 대해서는 임차인 OOO가 전세보증금이 17,000,000원임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위 OOO와 그의 처 및 아들 2인, OOO의 아버지등 5인이 88.3.3 위 주택에 입주하여 91.7.19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해지역에서 개업중인 공인중개사는 위의 전세금이 임차계약당시의 시세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해 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임차인 OOO은 동거가족 5인과 함께, 임차인 OOO은 동거가족 3인과 함께, 임차인 OOO는 동거가족 4인과 함께, 상속재산인 주택에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위 임차인들이 확인해 주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들이 인감을 붙여 확인해 주고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합계 54,000,000원은 사실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