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년도 전체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사업년도 전체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상호신용금고라는 상호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9.7.1~90.6.3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저당권실행으로 88.6.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19㎡와 88.10.25 취득한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OO 대지 241㎡ 건물 53.1㎡(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의 가액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기간을 90.4.4~90.6.30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기간을 89.7.1~90.6.30 사업년도 전체로 적용하여 92.5.16 위 사업년도 법인세 11,920,370원과 방위세 1,872,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0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될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던 것을 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같은 규정이 개정되어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6월말 법인이므로 법개정일 이후인 90.4.4~90.6.30 기간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89.7.1~90.6.30 사업년도분 전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의 시행규칙은 90.4.4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89.7.1~90.6.30 사업년도 전체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