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미만의 단기간내에 양도하면서 6백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미만의 단기간내에 양도하면서 6백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O리 OOOOO 외 4필지 소재 1,554㎡와 같은리 OOOOO 소재 임야 338㎡ 등 토지 1,89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8.14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가 86.7.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가 1년미만의 단기거래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취득가액(8,625,000원)에 대한 확인서와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양도가액(14,300,000원)에 대한 확인서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4.16 청구인에게 86년귀속 양도소득세 3,405,000원 및 동 방위세 34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서(2,430만원)만 있고 양도계약서가 없어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양도 계약서(1,790만원)사본을 발견하여 제시하니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에 청구인은 91.8.28 양도가액이 1,430만원임을 자필확인하고는 92.4.17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고지처분한 이후 매매계약서를 찾았다고 제시함은 담합에 의거 동 계약서를 재차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미만의 단기간내에 양도하면서 6백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