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법상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610 선고일 1992-11-27

[요지] 과세자료 접수일(91.4.1)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대지 949㎡, 건물 100.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소유에서 90.5.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0.6.1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5.1 청구인에게 증여세 149,741,760원 및 동 방위세 24,956,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7 심사청구를 거쳐 9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일인 90.8.30 이전인 90.6.1자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동 증여재산가액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증여당시 고시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자료 접수일(91.4.1)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법상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당시에 시행되던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증여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가액 및 증여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지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일은 90.6.1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었으며, 처분청의 이 건 증여재산 과세자료 접수일은 91.4.1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재산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 개정)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5.1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증여재산 과세자료 접수일인 91.4.1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앞에서 본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평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