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라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중3607 선고일 1992-12-08

[요지] 청구인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 도소득세 5,736,830원 및 동 방위세 1,147,3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100분의30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9.3㎡ 동 지상주택 45㎡(13.7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중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6,830원 및 동 방위세 1,14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적법한 심사청구기한(92.6.29)을 경과하여 92.7.1 청구하였다 하여 “각하”결정한데 대하여 위 심사청구는 92.6.29 제기한 바 있는 적법한 청구라는 주장이고 또 본안 주장으로 위 부동산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3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기한인 92.6.29을 2일 경과하여 90.7.1 심사청구한 바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1)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와 (2) 적법한 청구라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보면,

(1) 국세청장이 이 건 심사청구기한(92.6.29)이 2일 경과된 92.7.1에야 심사청구하였다 하여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각하”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한 이내인 92.6.29 심사청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안양우체국 발행 우편배달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우편배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는 92.6.27 종로우체국에 접수되고 92.6.29 배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안양세무서장도 위 심사청구서가 92.6.29 안양세무서가 사용하는 안양우체국 사서함 22호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위 심사청구서류는 92.6.29 처분청에 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라 할 것이다.

  • 다. 다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100분의30을 적용할 수 있는지등을 보면,

(1) 관련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의 100분의10을,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0분의3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중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주택 45㎡가 있었던 상태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89.9.29 체결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이 서울 중구 OO동 OOOOO 대지 79.3㎡만 기재되어 나대지만 양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89.9.28 체결된 실제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위 대지 79.3㎡와 동 지상주택 13.75평으로 총 매매가액 60,000,000원중 잔금 30,000,000원을 89.12말까지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그 단서조항에서 “특약사항으로 본건 매매목적물 대지는 환지예정지 및 재개발지역임을 매수인은 알고 본 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지상 건물은 철거하여야 할 지역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 철거한다. 동 철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위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건물을 68.1.10 취득하여 90.1.30 멸실하고 90.2.2 서울 중구청장에게 주택 멸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양도당시 위 부동산의 매매중개인 OO공인중개사 대표 OOO·인근주민 OOO외1명도 위 부동산의 매매당시에는 위 주택이 있었던 사실을 인감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나)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위 대지위에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었고 이를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30을 적용하고, 동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