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부2452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2.1.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0사업년도 법 인세 122,987,200원 및 동 방위세 28,119,820원은 청구법인이 89.7.1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프라스틱사업부 영업자 산 양도대금 중 90사업년도의 미수금(90.1.1~90.7.1 의 2,268,892,449원과 90.7.2~90.12.31 의 1,840,000,000원)에 대하 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여지침중 비업무용자 산처분 업무기준에 의한 일반자금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90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7.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 청구법인의 프라스틱사업부 영업자산(이하 “쟁점양도자산”이라 한다)을 2,298,892,449원에 양도하고 89.3.2 계약금 30,000,000원, 90.7.1 제1차 연불금 428,892,449원, 91.7.1 제2차연불금 460,000,000원 92.7.1 제3차연불금 460,000,000원, 93.7.1 제4차연불금 460,000,000원 및 94.7.1 잔금 460,000,000원을 지급하는 5년연불조건의 계약을 89.3.2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지급조건을 5년연불로 하였으나 연불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쟁점양도자산 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90사업년도의 양도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인 16%(이자계산 적수 302,999,998,156원)와 14%(이자계산적수 446,658,427,562원)를 적용 인정이자 304,142,957원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92.1.16 자로 그 자신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7 심사청구를 거쳐 92.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O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프라스틱사업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나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는 자본금이 소액(개시자본금 50,000,000원)이고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성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의 노동조합원들도 대기업의 종업원에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불안감등으로 신설법인의 자생조건을 요구함에 따라 쟁점양도자산의 대금지급조건을 5년간 장기연불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양도자산을 장기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양도자산의 양수법인인 주식회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양도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양도자산의 매매가액은 감정평가법인(중앙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양도일현재의 유형고정자산의 평가금액과 양도일현재의 기타자산의 장부가액을 합산한 자산가액에서 양도일현재의 장부상의 부채액을 차감하여 결정하였으나 5년 연불기간에 OO 이자상당액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그러나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면 연불판매나 할부판매를 할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대손의 위험성이 크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지므로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판매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시중은행이 비업무용자산을 할부급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도 매각예정가액은 일시급 매각의 경우에 준하여 책정하되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④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양도자산 관련 사업은 87~9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쟁점양도자산의 5년간 장기연불지급조건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지 아니할 별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⑤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 5년간 장기연불지급 조건으로 양도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매매대금에 합산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OO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① 처분청이 제시한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한 이자율은 16%(이자계산 적수 302,999,998,156원)와 14%(이자계산적수 446,658,427,562원)의 이자율을 적용한 바, 이는 91.12.31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중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장기연불조건으로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인정이자계산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③ 장기연불판매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용지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미지급잔대금에 대하여는 연1할의 이자를 매할부금 지급약정일마다 지급하도록 하되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금리가 인상되면 이에 따라 이자지급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동 기관에서 매각한 인천시 남동구 OO동 소재 토지 165,290㎡등의 토지를 년리 10%의 이율로 3년간 대금분할판매하였으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지침중 비업무용자산 처분업무기준에서도 할부판매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의 매각예정가액은 일시급매각에 준하여 책정하되 일반자금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업공사에서 수탁재산을 할부매각할 경우에도 공매예정가액은 일시급매각의 경우에 준하여 책정하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동 공사에서 수임받아 매각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O 소재 공장용지 951.35㎡, 건물 361.18㎡, 미등기건물 179.01㎡, 기계기구 31점을 1년거치 5년 할부로 매각시 등에도 상기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의거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외에도 법인간에 장기연불로 자산을 판매하면서 일반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매각대금에 가산한 사례(국심 90부2452, 91.3.21 참조)가 확인되고 있다.
④ 그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할부판매에 적용되는 이자율인 시중은행의 비업무용 자산할부 판매에 적용하는 시중은행 일반자금의 평균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