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576 선고일 1992-12-04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O O외 21필지 임야 1,421,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7.15부터 같은달 24일 사이에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던바 OOO은 동 증여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문(91누6108, 92.2.25)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자인 청구법인을 88.12.15부터 체납하고 있는 OOO의 증여세 952,065,710원 및 동 방위세 173,102,85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92.4.7 지정하고 같은 날짜에 동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동법인의 설립일(86.7.26) 이전인 86.7.15~86.7.24 기간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의제로 본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등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92.2.25자 대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증여세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본문 및 제4호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을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는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90누2901, 90.7.13)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OOO(증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본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에는 청구법인이 부존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증여자로본 당초처분은 무효라는 소송을 다시 대법원에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91누6108, 92.2.25)내용에 의하면 대법원은 동일사건에 대한 위 양 소송(90누2901, 91누6108)은 당초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데 동일하고 그 공격방어방법만 차이가 나므로 이건은 대법원90누2901(90.7.13)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 아니라 설립중의 회사도 증여능력이 있으므로 설립등기일 이전의 증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셋째, 이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그에게 부과된 증여세 952,065,710원 및 동 방위세 173,102,850원을 88.12.15부터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동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으로서 이는 청구외 OOO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과 같은내용이므로 대법원 90누2901(90.7.13)과 91누6108(92.2.25)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 아니라 설립중의 회사도 증여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어 보인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