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560 선고일 1992-11-30

[요지] 청구인 스스로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임의로 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91㎡ 및 지상건물(주택) 34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3.17 취득하여 91.9.10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24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으로 하여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91.1.1 개벌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9,386,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2 심사청구를 거쳐 92.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45,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세와 많은 차이가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임의로 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법령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쟁점토지의 거래시세는 양도당시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300,000,000원의 2배인 600,00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기준시가 382,181,000원(91.1.1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은 점에 비추어 믿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거래가 다른 토지보다 가격면에서 불리하게 거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당초조사시 문답서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적당한 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