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3559 선고일 1992-12-29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2.3.OO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귀속 양도 소득세 7,950,760원 및 동 방위세 1,590,140원은 이를 결정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 주택 74.18㎡, 대지 1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3.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하여 92.3.OO 양도소득세 7,950,760원 및 동 방위세 1,590,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서울 구로구 OO동 OOOOOO 건물 248.88㎡, 대지 186㎡(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새로이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에 관련된 저당권등 부채가 복잡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1차중도금 지급시 미리 이행하여 형식상 1세대2주택이 되었는바,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고, 설령 등기부상 양도·취득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90.2.6)로부터 1년이내인 90.3.12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3男 OOO의 방위병 근무관계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으로는 처가인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OO리 OOOOO에 거주 이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 양도후 새로운 주택에 곧바로 이사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요건은 충족되나,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와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1. 법규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0.3.1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90.3.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일은 89.12.26이고 잔금약정일이 90.3.10로 되어 있으며
  • 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일은 90.2.6이고 잔금약정일이 90.3.15로 되어있으나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90.1.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2.7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등기번호 제5021)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의 대금청산일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90.2.7로 보아야 함으로, 쟁점주택은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

1. 먼저 관련법규정을 본다.

  •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나) 동법시행규칙(88.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된 후의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3.3.14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다가 90.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등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 3男 O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인 90.2.1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OO리 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90.3.19 추가로 주민등록지를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고, 청구인등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92.3.26 새로운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상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새로운 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
  • 라)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새로운 주택 소재지인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통장 OOO의 확인서와 구로구 OOO동 OOOOO OOO OOO등 3인의 인감증명 첨부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0.3.14 이후 계속하여 새로운 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마) 당심에서 현지출장하여 새로운 주택의 세입자 전출입상황과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재자 색인부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인근주민에 의하여 탐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① 새로운 주택의 지하층일부(방1, 부엌)에 전세로 거주하던 청구외 OOO이 90.4.7 주민등록을 이전 전출하고, 90.4.7부터 92.7.12 까지는 위 지하층방에 다른세대가 새로이 전입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92.6.29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92.7.12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② 새로운 주택의 지하층의 다른방(방2, 부엌)에 전세로 거주하던 청구외 OOO가 91.9.26 주민등록을 이전 전출한 후 91.9.26부터 92.4.19까지는 위 지하층 다른방에 다른세대가 새로이 전입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92.3.13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92.4.19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이 방위병으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3男 OOO의 병적을 확인한 바, 90.2.12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90.3.10 OOOO OOOOO에 배속되어 있다가 90.11.5 OOOO OOOOO로 전속되었고, 동 부대에서 91.8.11 전역하였다.
  • 사) 청구인의 위 평택 주민등록지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외 7인(처, 子 3, 女 2)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하여 68.10.20(주민등록 최초작성)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서 확인되며, 이들이 거주하는 동주택의 규모는 35.7㎡임이 등기부에 의해서 확인된다.

3. 위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곧바로 쟁점주택을 양도(약1개월 후)하였고, 국내에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 나) 주민등록지는 형식상 청구인의 처가인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OO리 OOO OO로 90.3.19 전세대원이 이전하여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주택의 지하층 일부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90.4.7, 청구외 OOO가 91.9.26 각각 주민등록 전출한 후 새로이 다른세대가 전입된 사실이 없고, 위 전출시점 전후의 수도요금등 공과금 납부상황이 크게 변동되지 아니한 점, 둘째,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 새로운 주택소재지의 통장 및 인근거주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규모를 보면 10여평 규모의 소형 농가주택의 이곳에서 청구외 OOO의 세대원(7인)과 청구인의 세대원(5인)이 함께 거주하기는 불가능한 점, 넷째, 청구인의 3男 OOO의 방위병 근무지 이전 관계상 서울특별시 관할이외의 지역으로 전가족의 주민등록지가 이전되어야만 하는점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주민등록상황과는 달리 90.4.7 전후에 청구인등 일부 가족이, 91.9.26 전후에는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새로운 주택에 주거 이전하여 사실상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