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2중3540 선고일 1992-11-19

[요지] 엔지니어링 설립시에 주주출자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7 설립된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하 “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1.12.31 현재 OO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주식 5,500주(발행주식 22,000주의 25%)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91.12.16 OO엔지니어링에 고지한 88사업년도분(88.4.7~88.12.31)법인세 11,136,920원 및 동 방위세 1,602,990원과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60,000원, 92.2.15 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00,260원(이하 3건의 고지세액을 “해당세액”이라 한다)과 해당세액의 가산금 3,106,890원이 체납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6.5 청구인을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9 심사청구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엔지니어링을 설립할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그 설립요건에 필요한 발기인 7인을 형식상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이름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발기인 총회 및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84.9.25부터 현재까지 대구에서 고물소매업을 영위해왔고 대구에서 울산까지 신문을 운송하여 운송료를 받아 생활해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엔지니어링의 주주인 청구외 OOO의 동서이며 다른 주주와도 친족관계에 있고 OO엔지니어링 설립시에 주주출자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첫째, OO엔지니어링이 신고한 88사업년도(88.4.7~88.12.31)부터 91사업년도 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의 소유주식 금액은 88.4.7 OO엔지니어링 설립시에 12,500,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 2,500주)으로서 발행 주식 총액 50,000,000원의 25%였고, 91.12.31 현재는 27,500,000원으로서 발행주식 총액 110,000,000원의 25%이며,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주인 청구외 OOO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이 OO엔지니어링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76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동서로서 친족관계에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외 6명은 88.4.7 OO엔지니어링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였으며, 또한 그 정관에 기재한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은 본인들이 각각 자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을 서울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공증하였고 청구인은 주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넷째, 청구인이 84.9.25 OO상회(소재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고물소매업을 영위하여왔고, 또한 화물차로써 신문운송을 하여 신문판매협회로부터 매월 운송료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세납부영수증 및 운송료 입금통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엔지니어링의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