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 법인을 주식회사로 보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502 선고일 1992-11-05

[요지]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주식회사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OOO 소재 청구외 (주)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1 및 92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생주식 20,000주중 2,000주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아들)은 9,000주를, 청구외 OOO(OOO의 처)는 7,000주를, 청구외 OOO 및 OOO(OOO의 처남)은 각각 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1.26과 92.4.26부터 각각 체납한 부가가치세 27,983,560원(91년 제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8,756,590원, 동 가산금 963,210원, 92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17,394,060원, 동 가산금 869,70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발행 주식수 20,000주중 11,000주 소유)임을 확인하고, 92.6.1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날짜에 위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0 심사청구를 거쳐 9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외삼촌으로서 91년 상반기에 OOO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데 발기인 7인이 필요하므로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한 후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을 단 1회발행해 준 사실이외에는 (주)OOO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행사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자본금 20,000,000원을 출자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과 기타 특수관계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주식회사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을 주식회사로 보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외 법인을 주식회사로 보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91.3.7)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설립일 이후 청구외 법인의 92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일인 92.4.26 현재까지 2,000주(총 발행주식주 20,000주의 10%)를 소유한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체납액(부가가치세 27,983,560원)과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91.12.31, 92.3.31)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인 누나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는 모두 11,000주로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20,000주의 55%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정관 및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또한 회사설립시(91.3.7)부터 이 건 처분시(92.6.15)까지 사이에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 주주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넷째,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보면 동 법인의 상호는 (주)OOO로 되어 있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주로서 1주의 금액은 5,000원이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그 총수는 보통주식 20,000주(자본금 10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3.7 청구외 법인 설립시 동 법인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한 사실등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은 주식회사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동 법인이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주식지분율(전체의 10%)범위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인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