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당시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융관련증빙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70,000,000원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양도당시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융관련증빙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70,000,000원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대지 185㎡, 동 지상건물 65.7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59,760,000원에 경락으로 취득한 후 89.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91.5.3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9,760,0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357,000원, 동 방위세 1,071,4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733,390원, 동 방위세 6,548,68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이의신청, 92.5.19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59,76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정신고한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 70,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 103,442,425원의 70%에 불과한 저가이고, 이 건 부동산양도후 2월이내의 근저당설정가액이 150,000,000원임을 볼 때, 그리고 양도당시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융관련증빙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70,000,000원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