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457 선고일 1992-11-09

[요지] 양도당시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융관련증빙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70,000,000원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대지 185㎡, 동 지상건물 65.7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59,760,000원에 경락으로 취득한 후 89.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91.5.3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9,760,0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357,000원, 동 방위세 1,071,4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733,390원, 동 방위세 6,548,68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이의신청, 92.5.19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59,76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정신고한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 70,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 103,442,425원의 70%에 불과한 저가이고, 이 건 부동산양도후 2월이내의 근저당설정가액이 150,000,000원임을 볼 때, 그리고 양도당시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융관련증빙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70,000,000원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출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88.6.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59,76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가액 7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 사본(89.8.11 서초구청장 검인 No. 6680), 매수인 OOO의 확인서 및 7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서류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양도당시인 89.8월경 전국부동산가격은 일제히 폭등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국세청기준시가인 103,442,445원의 70%에도 못미치는 저가인 70,000,000원으로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했던 이유등에 대한 소명이 없고,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한 양도대금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서류등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위의 법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