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292.8㎡)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의 면적 (783㎡)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요지] 쟁점토지(292.8㎡)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의 면적 (783㎡)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2.3.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6,860원 및 동 방위세 1,152,0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 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783㎡)을 기준으 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OO구 OO동 OOOOO OO 전 396㎡, 같은곳 OO 도로 63㎡, 같은곳 OO 전324㎡ 합계 783㎡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82.8.1 취득하고,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되어 같은곳 OOOOOO의 대지 292.8㎡(권리면적;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를 받아서 이를 90.3.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환지면적 (292.8㎡)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92.3.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6,860원 및 동 방위세 1,152,0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
1. 종전토지가 소재한 수원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동 사업시행 진행과정을 알아보면
2.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82.8.17 취득하였고,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확정에 따라 쟁점토지 292.8㎡와 증가된 면적 66.2㎡ (90.3.17 청산금 32,305,600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취득함)를 합한 대지 359㎡를 교부받아서 90.3.26 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