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 확정후 양도하는 경우, 환지처분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중3444 선고일 1992-11-17

[요지] 쟁점토지(292.8㎡)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의 면적 (783㎡)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2.3.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6,860원 및 동 방위세 1,152,0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 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783㎡)을 기준으 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OO구 OO동 OOOOO OO 전 396㎡, 같은곳 OO 도로 63㎡, 같은곳 OO 전324㎡ 합계 783㎡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82.8.1 취득하고,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되어 같은곳 OOOOOO의 대지 292.8㎡(권리면적;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를 받아서 이를 90.3.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환지면적 (292.8㎡)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92.3.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6,860원 및 동 방위세 1,152,0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였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환지받아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종전토지등급을 적용하여 평당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토지면적의 적용을 어느 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 확정후 양도하는 경우, 환지처분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 규정을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종전토지가 소재한 수원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동 사업시행 진행과정을 알아보면

  • 가) 81.11.17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득하고
  • 나) 동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수원시장은 82.10.23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하고, 이를 같은날 OO일보에 게재하였으며,
  • 다) 위 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이 89.11.11 확정되었음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82.8.17 취득하였고,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확정에 따라 쟁점토지 292.8㎡와 증가된 면적 66.2㎡ (90.3.17 청산금 32,305,600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취득함)를 합한 대지 359㎡를 교부받아서 90.3.26 이를 양도하였다.

  • 라. 위 관련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본다.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할 것인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위치·면적등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지정공고 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국세청 재산 01254-2891, 87.10.29), 이 건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82.8.17이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인 환지예정지의 지정공고일이 82.10.23(수원시 공고 제334호)로 확인됨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90.3.26 양도한 쟁점토지(292.8㎡)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의 면적 (783㎡)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