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의 상속재산평가는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등의 상속재산평가는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한 별지 기 재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은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34㎡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는 90.11.30 사망한 피상속인 (亡)OOO의 자녀들이고, 청구인 OOO는 (亡)OOO의 처로서 공동상속인들인 바,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亡)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등이 상속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亡)OOO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뒤 청구인등에게 91.11.16 및 92.2.9 별지기재의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92.7.25 별지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4 이의신청,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8.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인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34㎡의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및
② 청구인등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② 제2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90.12.31 개정전)에서는 ③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81.12.31 신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 (亡)OOO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인 90.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위 OO동 OOOOOO 대지 34㎡의 처분용도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OO동 OOOOOO 대지는 당초 위 OO동 OOOOOO 대지중의 일부이었으나 OO동 OOOOOO 대지로부터 도로에 이르는 출입도로가 없자 인근토지인 OOO 소유의 OO동 OOOOOO 대지중 일부 분할한 OO동 OOOOOO 대지와 OO동 OOOOOO 대지를 교환취득하기로 하고 OO동 OOOOOO 대지에서 OO동 OOOOOO 대지를 분할하여 이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대신 위 OOO로부터 OO동 OOOOOO 및 OO동 OOOOOO 대지를 교환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지적도등본 및 안양시청의 교환검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OO동 OOOOOO 대지 34㎡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이기는 하나 그 처분금액의 용도가 위 OO동 OOOOOO 및 OOOOOO 대지의 취득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하겠다.
②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법 제9조에서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4조(90.12.31 개정전)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전까지에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의2(90.12.31 개정전) 제1항, 제2항에서는 “①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81.12.31 신설)
②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81.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등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 즉, 실제로 상속된 재산만을 말하고 있으며, 이미 처분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뿐 “상속재산의 가액” 자체는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증여재산가액 포함)과 공제액의 비교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전 1년내 처분재산은 제외하고 상속재산(증여재산 가액 포함)과 공제액을 비교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실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은 OO동 OOOOOO, OO 및 OO이고, 위 OO동 OOOOOO의 평가액은 43,368,136원, OO동 OOOOOO 및 OO은 0원이므로 1년내 처분재산인 OO동 OOOOOO, OO, 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43,368,136원이고, 상속공제액은 70,000,000원이어서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등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한 재산중 처분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만큼 1년이내 처분한 재산중 처분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의 가액은 당연히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을 보면, 상속인 OOO이 상속한 OO동 OOOOOO 대지 196㎡의 기준시가는 43,368,136원이고,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OO동 OOOOOO 대지 256㎡의 시가는 89,600,000원, OO동 OOOOOO 대지 52㎡의 시가는 11,000,000원이며, OO동 OOOOOO 대지 49㎡, OOOOOO 대지 1㎡, OOOOOO 대지 22㎡ 및 OOOOOO 대지 49㎡의 가액은 각 0원이고, 상속채무는 30,000,000원이며 상속세 공제액은 70,000,000원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은 상속세 공제액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등은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등의 상속재산평가는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