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5분의1지분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5분의1 지분의 재산평가액은 843,100,000원이고 과세표준은 648,457,000원이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5분의1지분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5분의1 지분의 재산평가액은 843,100,000원이고 과세표준은 648,457,000원이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2.6.4 자로 청구인 등 13인(OOO외 12인)에게 결정고지한 92수시분 상속세 150,086,14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91.5.1 피상속인(OOO)의 사망으로 91.10.29 상속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垈 528㎡), 같은동 OOOOOO(垈 627㎡), 같은곳 OOOOOOO(垈 493㎡) 및 동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5분의1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등 상속인 4인과 피상속인 1인 계 5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피상속인 지분 5분의1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92.6.4 상속세 150,086,140원(청구인 지분세액 23,09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4 심사청구를 거쳐 92.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위와같이 10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사유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의 규정에 의거 개인당 소유면적이 200평이상이면 고율(50/1,000)의 공한지세를 물게되어 부득이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고,
②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유는 청구인이 여타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여타의 상속인들이 청구인과 다투면서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일 뿐이며,
③ 92.7.28 대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정판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5분의1지분(피상속인 지분)이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재산평가액이 843,100,000원이고 상속세 과세표준은 648,457,400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과 OOO등 10인은 77.10.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7.12.28 소유권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이 83.2.1 공유물 분할되어 83.2.8 피상속인 등 5인(OOO, OOO, OOO, OOO, OOO)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 쟁점부동산 3필지의 토지위에 83.9.14, 83.10.27, 84.1.31 각각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건축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등 5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된 후,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OOO, OOO, OOO, OOO에 대해 매매·양도·저당권·임차권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이 건 과세처분전인 89.12.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신청하여 89.12.13 가처분등기한 바 있으며,
4. 그후 90.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 3인(OOO, OOO, OOO)지분 전부 및 공유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 OOO 등 12인의 지분 등이 청구인에게 92.8.7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1. 청구인은 89.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여타의 상속인 12인을 피고로 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91.4.26 변론이 종결되었고, 91.5.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며, 91.10.29 상속세신고일前인 91.5.17 제1심판결에서는 청구인이 패소하였으며,
2. 이후 청구인의 항소, 여타 상속인 12인의 상고로 92.3.31 서울고등법원 및 92.7.28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92.8.7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