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에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에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청구외 OOO의 사망(89.5.27)으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O 답 3,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7자 상속을 원인으로 90.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등 공부에 의하여 위 상속사실을 확인하고 92.3.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2,557,750원 및 동 방위세 8,57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4 심사청구를 거쳐 92.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89.5.27) 이전인 87.9.14에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당해 양도사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에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