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297 선고일 1992-10-30

[요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에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청구외 OOO의 사망(89.5.27)으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O 답 3,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7자 상속을 원인으로 90.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등 공부에 의하여 위 상속사실을 확인하고 92.3.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2,557,750원 및 동 방위세 8,57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4 심사청구를 거쳐 92.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89.5.27) 이전인 87.9.14에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당해 양도사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에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87.9.14에 피상속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전에 양도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89.5.27) 이후인 90.5.8에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만으로는 공부상의 기재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부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