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요지]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 답 2,8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2.24 증여를 원인으로 부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가 92.1.14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92.2.22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90.2.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사실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과세자료전 접수일인 90.11.7을 부과당시로 하여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90년도 증여세 24,901,200원 및 동 방위세 4,150,200원을 91.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당초 증여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② 이 건 증여세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 과세관청은 늦어도 90.4.5까지는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이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자 일방이 참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이므로 이를 채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② 무신고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즉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바, 이 건 과세자료전이 처분청에 90.11.7 접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쟁점은
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증여세 과세처분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 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②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90.2.24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처분청은 91.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과세처분이후인 91.12.9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이 그의 인장을 도용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준비서면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부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음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가 과세처분 이후에 제기되었고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변론기일내 불출석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다툼없이 이루어진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제34조의 5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늦어도 90.4.5까지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증여재산을 수록한 전산과세자료전이 90.11.7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