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제3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268 선고일 1992-10-27

[요지] 어떠한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지도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제3자 명의의 채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대지 124㎡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97㎡와 위 지상 건물 384.24㎡(이중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지분은 1/2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과 함께 87.8.27(등기접수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 임에도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92.4.1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27,907,000원 및 동 방위세 5,07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5.1 심사청구를 거쳐 92.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의 주장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② 설령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여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융기관 대출금 52,500,000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국세청장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였던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판단하였으며,

② 청구인들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이 담보된 금융기관 대출금은 청구외 OOO등 제3자 명의의 채무이고 어떠한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지도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제3자 명의의 채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① 쟁점부동산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제3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이 담보된 채무액을 증여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89.7.21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89 마 38)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자의 명의를 빌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 조세회피를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인지 여부 첫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인정한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 87.8.27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였으나 82년 9월경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체납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동생인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OOO으로 등기하였으며, 위 OOO이 88.2.15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처남인 청구외 OOO로 다시 명의변경하였다가 88.4.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도 중개인 OOO의 중개로 88.8.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OOO의 동생인 위 OOO과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은 청구외 OOO도 위 OOO이 사망하기 직전에 OOO과 위 OOO이 부탁하여 쟁점부동산을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기부과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위 OOO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융기관 대출금 52,500,000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위 금융기관 대출금의 채무자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아닌 제3자명의 채무이고 어떠한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지도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은 단지 명의신탁 그 자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므로 쟁점부동산이 담보된 채무를 증여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