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191 선고일 1992-10-20

[요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7.9.18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과세미달이라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전 31㎡와 같은동 OOOOO 1,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임을 발견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2.2.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2,405,170원 및 동 방위세 11,346,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본 결과 상속세 과세미달이 되므로 상속세신고를 아니 하였다.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불과하며 피상속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이다.

①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며,

② 청구외 OOO은 87.10.10 쟁점토지에 대하여 82.11.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88.4.14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임이 확인되었고, 92.4.1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 나.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토지는 82.11.10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87.9.18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92.4.15에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었다.

2.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괄호내 생략)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2.11.10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87.10.12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92.4.15 청구인들은 재산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날자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4858, 88.4.14)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한다.

① 그러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이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 작성날자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등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점등으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가 현재 존속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②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82.11.10 취득한 쟁점토지를 5년이 경과한 87.9.18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87.10.10에야 가등기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위 법원판결이 88.4.14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과세 이후인 92.4.15에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