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중3139 선고일 1992-10-12

[요지] 개정된 규정은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할 뿐 세액면제를 위한 충족요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그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72,054,930원 및 동 방위세 12,009,150원의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 OO 임야 3,273㎡중 673㎡의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증여등기일 비 고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 OO " OO동 OOOOOO " OO동 OOO 임야 전 답 3,273 645 559 90.6. 8 90.7.30 " 이하 “갑토지”라 한다 이하 “을토지”라 한다 이하 “병토지”라 한다 처분청은 “을과병토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고, “갑토지”는 증여세의 면제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72,054,930원 및 동 방위세 12,00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1 심사청구를 거쳐 9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갑토지” 임야 3,273㎡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40.2.6 취득한 것으로, 위 면적중 경사도가 낮은 673㎡는 취득당시 밭으로 개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후 50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농지이고, 위 면적중 경사도가 약간있는 1,970㎡는 취득당시 임야상태로 있던 것을 청구인이 76년도경 청구인의 아버지와 함께 계단식 밭으로 개간하여 밤나무 40그루를 심어 25년이상 밤을 생산하여 오다가 수령이 오래된 탓으로 수확이 감소됨에 따라 몇년전 잣나무 단지로 대체하기 위해 잣나무 250그루를 밤나무 사이사이에 간식하였으나 7년생의 어린나무이기 때문에 잣생산은 없고 아직은 밤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 바, 전체면적 3,273㎡중 미개간된 630㎡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위 673㎡ 및 1,970㎡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같은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출장소 공문(산업 27600-339, 92.4.21)에 의하면, “갑토지” 임야 3,273㎡중 “전 673㎡는 91년에 콩과 고추를 재배하였고, 1,670㎡는 밤나무 25년생이 식재되어 있고, 300㎡는 잣나무 7년생이 식재되어 있으며, 630㎡는 잡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전 673㎡는 91년도부터 밭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일(90.6.8) 이후로서 해당되지 아니하고, 밤나무 재배지 1,670㎡와 잣나무 식재지 300㎡에 대하여 처분청은 “잡목과 어우러져 있어 밤나무 과수원과 잣나무 조경으로 보기어렵다”고 하였는 바, 밤나무와 잣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 계속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갑토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와 그 제2호에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바 대로 “갑토지”를 86.12.31 현재 소유하다 91.12.31 이전인 90.6.8 증여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7.30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을과병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한 사실, 청구인이 90.6.8~90.7.30기간중 증여받은 농지(쟁점토지)의 합계면적이 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9천평 한도내인 1,397평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라.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과세이후 “갑토지”의 농지이용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관할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출장소장에게 민원으로 접수하였던 바,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출장소장은 대한지적공사에 현황측량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의뢰한 결과 “갑토지” 임야 3,273㎡중 673㎡는 전으로서 91년도중 콩, 고추등을 재배하였고, 1,970㎡에는 25년생 밤나무 40그루가 심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7년생 잣나무 250그루가 간식되어 있으며, 630㎡에는 잡목(소나무)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92.4.16 현황측량 및 조사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산업 27600-339, 92.4.21)한 바 있다.
  • 마. 국세심판소가 “갑토지” 소재지를 현지확인(92.9.6)한 바, “갑토지”중 전 673㎡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토지로서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이 콩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50년이상 소유(40.2.6 매매원인)한 자경농민인 사실등을 볼 때, “갑토지”중 673㎡는 임야를 개간하여 상당기간 농지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갑토지”중 밤 및 잣나무단지 1,970㎡는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상당기간 밤을 생산(잣나무는 7년생의 어린나무임)한 것으로 보이나 현지확인 당시 시비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실이 거의 없고 더욱이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농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 바. 청구인은 “갑토지”를 증여받은 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는 없으나, 위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종전규정(89.12.30 법률 제4165호 및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로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의5에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당해농지를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89.12.30)하여 『당해농지를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를 삭제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된점 으로 보아, 위 이 개정된 규정은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할 뿐 세액면제를 위한 충족요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그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사.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갑토지”중 전 673㎡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아.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