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133 선고일 1992-11-12

[요지]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필지는 지분 분할된 상태가 아니어서 위 필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토지위에 청구인 소유건물이 존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2,251㎡중 18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0.11 취득하여 90.6.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건축물대장에 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임을 부인하고 90년도분 양도소득세 8,888,170원 및 동 방위세 1,939,230원을 92.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는 무허가주택이 있고 직접 거주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며,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물대장상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필지는 지분 분할된 상태가 아니어서 위 필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토지위에 청구인 소유건물이 존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재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의 양도라면서 “거래물건이 대지 69평, 건물 38평이고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므로 등기안됨”이라고 기재된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 및 OOO간에 체결된 월세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타인 소유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청구인의 것인양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 증빙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는 1936년생인 청구인과 1890년생인 시어머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O로서 청구인의 장남 OOO의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 같은 마을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당소의 요구(92.9.30)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실상의 세대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의 장남 OOO은 그의 위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