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나 부과당시의 평가액이나 모두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동일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나 부과당시의 평가액이나 모두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동일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4인(인적사항과 청구인별 부과세액은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1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외 5필지 답 18,599㎡와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리 OOOOOOOO외 1필지 대지 333㎡ 및 같은리 OOOOO 주택 50.6㎡(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91.4.14까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상속세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이 당해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인 91.6.28이므로 90.5.1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목 및 부칙 제1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후92.1.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1,725,050원 및 동 방위세 8,62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26 이의신청, 92.4.17 심사청구를 거쳐 9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인적공제액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세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278,440,600원)이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171,163,263원)보다 크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에서와 같이 상속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 이 건 상속세 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이 91.6.28자로 확인되므로 개정(90.5.1)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결국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나 부과당시의 평가액이 동일하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규정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제11조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금액을 공제하는지 여부. 이 건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90.10.15 이고 상속세자진신고 기간은 91.4.14 임에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바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부과당시는 상속세 전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이 91.6.28 이므로 당해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인 91.6.28을 부과당시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상속세 부과당시(91.6.28)의 상속재산가액은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1.6.29 공고되었으므로 91.1.1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인 91.6.28 현재 고시된 90.1.1 기준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90.10.15)의 상속재산가액도 상속개시일이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90.8.30)된 이후이므로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결국 이 건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나 부과당시의 평가액이나 모두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동일하므로 청구인들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별 과세내역 (단위: 원) 주 소 성 명 상 속 세 방 위 세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 OOO 〃 〃 〃 〃 OOO OOO OOO OOO OOO 17,241,680 17,241,680 2,873,610 11,494,470 2,873,610 2,873,610 2,873,610 478,930 1,915,760 478,930 합 계 51,725,050 8,62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