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 주장의 채무액(4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진실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067 선고일 1992-10-02

[요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 등 14필지 토지 29,127㎡와 건물 1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21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 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92.1.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3,212,650원 및 동 방위세 3,86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89.9.21 사망전에 사채로 40,000,000원을 빌려 자녀출가비용, 교육비 및 병원치료비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중 5필지 답 7,662㎡를 피상속인 사망직후인 89.10.4 에 23,180,000원에 양도되었으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 사망전에 빌려 사용하였다는 사채금액 40,000,000원은 이자지불내역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 주장의 채무액(4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진실한 채무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 사망직후 1월내에 양도된 경우 그 양도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전 4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전에 사채로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자녀교육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청구외 OOO 외 3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1월이내에 쟁점부동산중 5필지 답 7,662㎡를 23,18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토지의 가액은 23,18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상속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 개정)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5.1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바, 상속재산을 수록한 전산과세자료가 91.6.28에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전산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91.6.28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90.1.1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