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요지]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등 5인은 91.1.15 청구인들의 부 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로 OO OOO 대지 8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223.15㎡, 같은 구 O동 OOOO 대지 121.7㎡ 및 지상건물 213.7㎡와 현금 5,500,000원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가액을 토지는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1,561,385,390원으로 산정하고, 92.2.15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등 5인에게 91년 귀속분 상속세 300,92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가액평가에 적용한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620,000원/㎡은 인근토지의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및 ’9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게 산정된 지가이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91.1.15로 하여 92.2.21 평가한 가액인 517,450원/㎡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부과후인 92.2.21을 조사시점으로 상속개시당시인 91.1.15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