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요지]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의 지상에 상가건물 1,223.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7.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89년 제2기중 쟁점건물 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3,260,00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 제2기분 공급가액이 375,000원으로서 이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4,950,000원에 불과하여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90년 제2기분부터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92.1.20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54,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부가가치세 신고후 1년6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재고납부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기재내용을 보면 귀속년도만 표시되어 있고 과세기분표시가 없어 납세고지의 형식요건을 결여한 하자있는 고지처분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는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년도(90년도)를 표시하여 이 건 납세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공제 환급받은 쟁점건물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하 “쟁점㉮”라 한다)와 납세고지서상에 귀속년도만 표시하고 과세기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여부(이하 “쟁점㉯”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1) 쟁점㉮에 대하여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 제2항,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제1호,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 제3항 및 제78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일반과세자로 계속하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특례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통지에 관계없이 위에서 본 시기에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와같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2항 및 제74조의3(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과세특례 전환시의 세액계산 특례)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로 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까지의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는 등의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89.7.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최초의 과세기간(89.7.1~89.12.31)인 89년 제2기분 공급가액이 375,000원으로서 이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90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처분청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9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쟁점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특례 전환시 이와 관련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같이 납세고지의 형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위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에서 처럼 그 국세가 귀속되는 과세년도를 표시하면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을 일응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92.1.20 청구인에게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상에 귀속년도(90년)는 기재하고 그 기분에 대한 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분표시가 없는 것만 가지고 이를 곧 중대한 하자가 있는 납세고지라고 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