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 대지 1,138㎡중 청구인들 지분 800.15㎡(이하 청구인들 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90.8.30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긴 하나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부과일 현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92.3.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06,340,110원 및 동 방위세 18,298,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4.14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관할시청에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되었고 인근에 재래식 시장이 형성되어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상속세 부과당시까지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도로가 아니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사도등에 대한 평가) 제2항에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사실상의 사도등에 공하여 지고 있는 토지를 도로 기타 이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1 이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중 다음의 도로는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사실상의 사도를 설치한 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로 변경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OOO)이 OOO시장에게 질의하여 회보받은 OOO 세무 22670-554(94.4.2) 호의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의 현황은 사실상 도로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며, 경기도 OOO시 OOO동장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79.10.19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같은시 OO동 OOOOO 거주 OOO외 1명의 인우증명서 내용에서도 쟁점토지는 73년경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서 내용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73년도 이후에는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도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토지는 79.10.19 경기도 고시 제43호로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로 결정고시되고 87.11.24 경기도 고시 제321호로 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로 확장결정고시 되어 쟁점토지가 도시 계획도로로 편입되었으므로 추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그 현황이 사실상 도로인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이므로 추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