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매출한 경우에 대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2948 선고일 1992-10-02

[요지] 염전용비닐시트의 구입 및 거래회수, 물량, 금액, 보유기간 등을 볼 때 면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염전업을 영위하면서 89.2월부터 4월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82,735,000원 상당의 염전용 비닐시트를 매입하여 이를 OO염업사 청구외 OOO에게 86,589,46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화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92.4.1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256,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0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염업사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염전용 비닐시트 구매처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단순착오에 기인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거래한 재화는 청구인의 염전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또한 염전용비닐시트의 구입 및 거래회수, 물량, 금액, 보유기간 등을 볼 때 면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구입하여 그대로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이를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까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 나. 청구인은 염전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89.2.14부터 89.4.5 사이에 13회에 걸쳐 염전용비닐시트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OO염업사 청구외 OOO에게 매출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생산하는 재화인 소금(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