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이 정당하고, 권리금을 폐업일 이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임
[요지]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이 정당하고, 권리금을 폐업일 이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극장식 식당을 89.7.28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91.5.31 폐업하였으며, 폐업후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초 시설투자비조의 권리금 80,000,000원(약정액 120,000,000원)을 91.7월부터 8월에 걸쳐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92.1.17 청구인에게 별지내역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주민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폐업한 후 당해 사업장에서 개업한 청구외 OOO(OOOO)으로부터의 시설투자비조의 권리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날 별지내역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청구인의 실제업황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며,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91.6.8(폐업일: 91.5.31)에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는등 폐업후에는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권리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장부·증빙서류를 분실하였고, 재무제표의 내용이 실지조사확인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등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이 정당하고, 권리금을 폐업일 이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쟁점 1)와 폐업후에 시설투자비조의 권리금을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쟁점 2)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으며 이를 쟁점별로 심리한다. (가) 쟁점 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정부(세무서장)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와 허위임이 명백한 때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도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본다.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조사복명서등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받지 못하였고, 90년 과세기간분 소득세서면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등의 결산서류를 검토한 바 매출원가에 대한 계산근거가 없고, 종업원의 인건비등 지출내용이 없으며 임대료·관리비등도 실제 지급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볼 때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점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2조 본문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보며,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이 건 시설투자비조의 권리금은 집기비품과 영업권등이 혼합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대금 120,000,000원중 80,000,000원은 91.7월부터 8월에 걸쳐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영위하던 위 사업장소를 그대로 인수받아 “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91.9.1에 개업하여 계속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이미 폐업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다만, 그 대가의 수령이 폐업일이후에 이루어 졌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시설투자비조의 권리금의 공급시기는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인 91.5.31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9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로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세처분 내역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단위: 원) 연도 기 분 세 액 비 고 89년 90년 90년 91년 91년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1기 2,580,570 2,088,580 2,011,140 2,420,130 11,999,990 수입누락 〃 〃 〃 시설투자비조의 권리금 합계 21,100,410
○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교육세 과세처분 (단위: 원) 연도 기 분 특별소비세 동 방위세 교 육 세 89년 90년 90년 91년 2기 해당 1기 〃 2기 〃 1기 〃 2,288,110 1,848,300 1,779,770 2,141,710 748,830 604,890 582,470 642,510 합계 8,057,890 1,936,190 64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