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삼척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8,400,000원 및 동 방위세 7,680,000원의 처분은 강원도 동해 시 OO동 OOOOO외 2필지 토지 1,297㎡상 석유판매업 (주유소) 허가에 대한 영업권을 2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 외 2필지 토지 1,2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7.7.1 동해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허가번호 제89호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주유소기초공사를 한 상태에서 88.6.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110,000,000원중 80,000,000원을 주유소 허가에 대한 영업권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규정에 의거 91.11.6 양도소득세 38,400,000원 및 동 방위세 7,6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주유소전매자 일제조사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당사자간 임의계약서(매매대금 30,000,000원)를 제시하였으나 그 이후에 실지거래가액(110,000,000원)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계약서상에 쟁점토지 매매대금과 주유소허가권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지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임의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의 차액(80,000,000원)에 대하여 영업권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87.7.1 동해시장으로부터 88.1.1 개업조건으로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87.6월에 청구인이 설립한 식품가공공장의 시설투자 및 공장운영에 따른 자금난으로 인하여 동 주유소의 사업착수가 어렵게 되어 동 주유소 개업을 6개월간 연장받아 동 주유소 기초공사중에 쟁점토지를 부득이 양도하였고, 91.11.25 이후 주유소허가와 관련하여 제한거리완화(1㎞→500m)에 따른 미래 매출고의 불확실성 등으로 보아 주유소허가에 대한 영업권이 있을 수 없으며,
(3)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할 당시 청구외 (주)OO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87.9.20을 가격시점으로 하고 87.9.23을 작성일자로 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평당 143,263원임에도 쟁점토지 감정평가일로부터 9개월 후인 88.6.17에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평당 76,433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89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10,000,000원중 당사자간 임의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0원이 영업권 대가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110,000,000원중에서 쟁점토지상의 주유소허가에 대한 영업권으로 양도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서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87.7.1 동해시장으로부터 허가 제89호로 88.1.1 개업을 조건으로 하는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았으나 동절기 공사진행의 어려움 및 농지전용신청등을 사유로 하여 87.12.31에 6개월간 개업 기일을 연장(상운 29203-17517) 받았고 88.6.13에는 88.7.1까지 개업을 못할시에는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사업개시독촉(지경 29203-5415)을 받았으며 그보다 약 20일전인 88.5.26 주유소 기초공사(투입공사금액 약 10,000,000원)가 일부 이루어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주유소허가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액 구분표시 없이 매매대금 110,000,000원(석유판매의 허가권 승계 포함)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1,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88.5.30 중도금 80,000,000원을 수령하고 88.6.17 잔금1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라. 쟁점토지 매매대금 110,000,000원중에서 쟁점토지상 주유소허가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첫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동해시 소재 OO주유소에 대한 88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토지 매매대금 110,000,000원중 80,000,000원을 쟁점토지상 주유소허가에 대한 영업권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나 OO주유소의 88귀속년도 대차대조표 및 관련장부에는 유형고정자산중 토지가액이 31,243,35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동 80,000,000원이 주유소허가에 대한 영업권으로 계상된 바를 발견할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이 87.9.23 주유소경영과 관련하여 동해시 OO동 OOOOO외 2필지 토지 2,104㎡(쟁점토지는 2,104㎡중 1,297㎡임)를 청구외 (주)OO에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 건 양도일보다 약 9개월전인 87.9.2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91,180,000원(143,263원/평)으로서 이를 쟁점토지 면적에 상당하는 감정평가액으로 환산하면 56,208,089원에 해당되는 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본 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된 임의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0,000,000원의 187%에 해당하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지가가 상승추이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임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보기에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주유소 허가제한 거리가 1㎞에서 500m로 완화되기 이전(강원도 고시 제91-241호)에 쟁점토지(석유판매업 허가권 포함)를 양도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영업권)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은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110,000,000원중에서 주유소허가권에 대한 영업권을 조사할 당시 양수인인 청구외 OOO도 91.4.10 동 영업권대가로서 청구인이 20,000,000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중에서 주유소허가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액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실지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10,000,000원과 임의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0,000,000원과의 차액 80,000,000원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인이 석유판매업 허가권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 매매대금과 주유소허가에 대한 영업권 대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계약금에는 영업권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그 영업권대가는 쟁점토지에 대한 87.9.23자 감정가액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로 미루어 보아 2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